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3 min read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가) 일반적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민법 551조),
채무자는 자신의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 아닌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민법390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해제시에도 채무자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채무자의 이행지체 중 불가항력으로 이행불능 상태가 초래된 경우에는
민법 제392조에 따라 채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피고가 부동산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제3자의 실화로 화재가 발생하여
목적물이 소실된 경우가 그와 같은 예이다.
다만 제392조 후문에서는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채무자가 이행을 하였더라도
동일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예컨대 같은 집에 사는 갑이 을에게 컴퓨터를 매도하기로 하였는데
갑이 컴퓨터 인도의무를 지체하고 있는 동안에 집에 화재가 발생해서 갑과 을의
가재도구가 모두 소훼된 경우 등에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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