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카지노 산업의 발전 과정 및 국내 카지노 관련 제도

국내 카지노 산업의 발전 과정 및 국내 카지노 관련 제도

국내 카지노사이트 산업 발전과정

국내에서 카지노장을 개장하거나 카지노게임을 하는 것은 1953년 9월18일 제정된 

「형법」에서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다. 

하지만 「형법」에서 도박 및 복표관련 행위 등을 위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의 최초 제정법률인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 단속법(1961. 11. 1 제정)에서는 도박에 해당하는 

사해행위임에도 공공복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형법에 금지된 

도박행위라도 허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국내 사행산업의 합법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카지노업의 허용은 1962년 9월 3일 개정된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 단속법」의 

제1차 개정 시법 제4조(허가의 요건)의 후단에 

“단, 주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오락시설로의 외화획득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를 추가함으로써 근거를 마련하였다. 

당시 한국전으로 국내 경제기반이 열악한 상태로 외화획득이 매우 중요한 시기였고 

국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카지노를 허용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국내 최초로 인천 올림포스 호텔에 카지노가 개장하였고, 

이후 13개소의 카지노를 허용하였으나, 

1994년까지는 사해행위영업으로 분류하여 각종 규제의 대상이었다. 

1994년 6월에 들어 카지노 산업에 대한 정부정책의 전환이 「관광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고 당시 당정협의를 통해 그동안 관광외화획득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에도 카지노 산업이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와 함께 

카지노업을 사행행위 영업에서 외국인 관광객 전용 관광 사업으로 전환하여 

육성하기로 협의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 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는데 

이는 주로 일부 특별법의 제정에 있어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카지노 허가요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며, 외국인 전용카지노 허가의 폭을 확대하는 제도가 마련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제도의 배경은 관광산업에 대한 외국인 및 민간부분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카지노 허가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으로 

최초로 2004년 「기업도시법」에서 포함되었으며,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07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도화 하였으며, 

최근에는 2012년 12월 11일 제정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동일한 특례를 포함시켰다. 

특례의 주된 내용으로는 일정규모(미화 5억달러 또는 5천억원)이상을 관광사업부문에 

투자할 경우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허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카지노 관련 제도

국내에서 사행산업은 「형법」에 의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카지노의 허용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5조에서 공공복리의 증진, 

관광진흥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근거조항을 두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관광진흥법」제21조에 허가의 근거를 두고 있다. 

「관광진흥법」 제21조에서는 카지노의 허가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 2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카지노의 허가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공고를 통해 

신규허가를 부여해왔으나, 2000년대 중반에 들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허가를 

관광산업으로의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하기 위해 

특별법을 통한 특례제도로서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요건이 아닌 투자규모를 조건으로 한 

카지노 바카라사이트 허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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